통매음 기준 성립요건, 신고 당했을때 처벌과 무혐의,기소유예


인터넷과 모바일의 이용이 자유로워지면서 타인과의 소통도 무척 활발해졌습니다. 모르는 사람과도 온라인 메세지를 주고받으며 유대감을 쌓고 친구가 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랜덤채팅 등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음란한 말이나 음성, 사진 등을 전달하였고 통매음 신고 당했을때 성범죄로 분류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번에는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통매음 기준 성립요건, 처벌 형량과 통매음 기소유예, 무혐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통매음 기준 성립요건, 신고 당했을때 처벌과 무혐의,기소유예


1.통매음 기준, 성립요건은?

먼저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이를 다른 표현으로 ‘온라인 성희롱’이라고도 하는데요. 통매음의 법적 설명으로는 나 자신이나 상대방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러가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음성, 문자, 사진 등을 전송하는 경우에 성립됩니다.

다시 말해, 통매음 기준과 통매음 성립요건으로 🚩전화나 컴퓨터, 모바일, 우편 등의 통신 매체를 통해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음성, 메세지 등을 ‘도달’하게 했을 때 처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통매음 기준 핵심은,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만한 행위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참고로, 통매음과 유사한 상대를 모욕하고 성희롱하는 등의 문제로 휘말릴 수 있는 범죄에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있고 이 둘의 성립에는 ‘공연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통매음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어 지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말이나 행동을 한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성립에 필요한 조건인 ‘공연성’이 필요하지 않아, 더욱 고소가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텐데요.

실제로 요즘 롤게임뿐만 아니라 각종 SNS와 커뮤니티, 랜덤채팅 등이 늘어나면서 통매음 고소,신고가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고, 통매음 갤러리에서는 고소와 신고를 알아보는 사람들이나 고소에 휘말린 분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할 정도로 많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래에서 내용을 더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통매음 불기소로 처분되는 경우도 많아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도록 이 글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통매음 신고를 하는 것도, 그에 대응하는 것도 신중히 생각해보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상담도 통해서 선택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통매음 신고 당했을때 처벌 수위는?

통매음 처벌의 법적 규정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등록관리,공개 등의 불이익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통매음으로 벌금형 이상 받았을 때에는 별도의 신상보안 처분의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지만, 유죄로 인정될 경우 성범죄 전과로 남기 때문에 최대한 통매음 기소유예나 억울함이 있다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신고 당했을 때 초동 대응이 무척 중요하고 특히, 통매음 합의 시 주의가 필요한데, 실제로 고소가 들어가기 전에 상대방 측이 합의를 요구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통매음 합의금 헌터라고 하여 고소를 빌미로 협박하며 소액을 합의금으로 여러차례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심지어 법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서로 명확한 합의금도 작성하지 않고 이러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의할 점은 통매음은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이나 친고죄인 모욕죄🔍와 달리,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친고죄의 경우,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합의나 고소인의 변심 등을 이유로 고소가 취하된 경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전이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 공소 제기 이후면 법원이 공소 기각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하한 사람은 다시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 역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거나 수사 중이라도 합의를 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역시 공소권없음 등으로 불기소 처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통매음은 합의를 해도 기소가 가능하고, 더욱이 합의금 헌터/넷카마(여장남자 등)에 잘못걸려 곤욕을 치를 수 있으므로, 일단 상대방으로부터 통매음 신고, 고소 협박 합의금 요구 등을 당했다면 우선 관련 대화 녹취나 캡쳐 등 증거를 수집해 놓고 변호사에게 자세히 자문을 받은 다음에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통매음 기소유예, 무혐의 가능성과 판단 사례

먼저, 통매음 처벌에서 특징으로, 고의범은 처벌하지만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수신인 선택에 실수가 있었다거나 잘못 전송시킨 것이 입증된다면 통매음 무혐의가 가능합니다.

또한, 롤게임 등에서 많이 일어나는 패드립의 경우도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데요. 단순히 롤게임 등에서 화가나서 상대방에게 패드립을 했고 욕설을 했더라도 이에 성적인 목적이나 상대방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낄만한 내용이 없다면 통매음 신고를 당했더라도 불기소, 즉 통매음 무혐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통매음 기준을 판단 시, 즉 범죄의 성립여부 판단에 있어 여러 다양한 경우의 수를 법리적으로 살펴봐야하고 또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여 진행 방향을 결정해야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실 내용을 가지고 변호사에게 법적 자문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에 적극적으로 억울한 사실을 진술 및 변론하고 입증한다면 통매음 무혐의 가능성 있고, 또한 성범죄 초범이고 비교적 사안이 가볍다면 합의를 통해 통매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의 경우,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범죄사실은 인정하지만, 기존의 전과, 변호사의 자세한 사건 정황 설명 및 법리적인 해석과 변론, 합의 등 여러 요건을 참작하여 형사처벌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불기소 처분에 해당)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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