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처벌,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양형기준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도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윤창호법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으로 강력하게 다스리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를 경시하고 여전히 도로 위에서 위험한 주취운전 행위를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나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음주운전 사고 처벌 기준과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양형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처벌,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양형기준


1.음주운전 사고 처벌 기준

먼저 음주운전 사고라고 해서 다 같은 형벌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개개인의 사건 내용 및 유형에 따라서 처벌 규정, 범죄명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음주사고 관련 법정형도 크게 몇가지 분류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무상 처리에 있어서 피의사실에 따라 죄명 적용 및 판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섣부른 짐작이나 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바로 대응하기보다는, 되도록이면 사건 발생 초기에 변호사를 찾아서 자신의 사건의 심각성, 내용 분석과 대안에 대한 자세한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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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치사)

이 경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가 필요한데, 대부분은 경미한 사고의 경우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처벌까지 되지 않고 사건종결되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특례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사고 처벌,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양형기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하지만, 경미한 사고에 그치지 않고 만약에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 하나라도 포함이 되거나 중상해의 피해를 입히거나 사망사고로 이어졌다면 위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치사)’ 적용되어 법적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 합의 되더라도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라 할 수 있는데요.

단, 예외적으로 중상해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측과도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다면 검사가 더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건 진행 중에 합의가 된다면 검찰단계에서 공소권없음 또는 판사의 공소기각 등의 처분으로 법적 처벌 없이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는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사항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할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적용되어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그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다만, 이것은 사건 진행 도중에도 어떻게 사건이 흘러가느냐에 따라 죄명이 변경되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다는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주치사),뺑소니 처벌

뺑소니는 크게 단순 뺑소니, 그리고 음주운전 사고와 무면허운전 등을 포함한 경우로 나뉠 수 있는데요. 당연히 무면허 또는 음주뺑소니 처벌이 정해진 형량 내에서도 매우 무겁게 선고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형사처벌의 불이익만 큰 것이 아니라, 단순 도주치상의 경우에는 면허취소 이후 재취득 결격기간이 4년, 그리고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에는 결격기간 5년의 행정처분 상 불이익도 크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처벌,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양형기준 뺑소니 처벌 도주치상

무엇보다 이 글에서 설명하는 음주운전 사고 처벌 관련 법정형 중 가장 무거운 형량을 포함하고 있는 범죄임을 이해하시고 관련 사안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된다면 구속수사 등에 앞서 신속하게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특가법 위험운전치사상죄(윤창호법 특가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글 음주운전 사고 처벌 핵심 주제이기도 한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이 포함된 법령에 대해서 설명드릴텐데요.

우선 위험운전치사상이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죄로, 뺑소니 범죄와 마찬가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속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처벌,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양형기준

특히,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윤창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계기가 된 사건(부산 해운대 음주운전 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고 윤창호씨 사건에 적용되었던 범죄명이기도 함)과도 연관이 있는 것이어서 요즘 재판에서는 이 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엄벌하고 있음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안타까운 잇단 음주운전 사고 소식들이 전해오고 있는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검찰도 징역 형량을 적지 않게 높여서 구형하고 판사도 달리 참작에 유리한 양형조건이 없는 한 검사의 구형 내에서 선고를 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참고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특가법 위험운전치사 적용으로 징역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까지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주로 정상적인 차량 주행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일반적으로 말하는 만취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나오는 경우에 이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등의 죄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사고의 규모, 피해의 정도, 합의, 반성 등의 다양한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선고를 결정하지만, 이 윤창호법 특가법 음주운전 사고 처벌의 경우, 초범이라도 징역형 이상의 선고가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를 알고 사건 진행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험운전치상 양형기준

그리고 2023년 7월부터 새로운 교통사고 양형기준이 적용되어지고 있는데, 참고로 신설된 스쿨존 음주운전 어린이 사망사고 가해자에게는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할 수 있고, 시신을 유기한 경우에는 최대 26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바꾸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함께 재정비된 ‘위험운전치상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위험운전치상

  • 감경 : 6월~1년6월 700만원 ~1,500만원
  • 기본 양형기준 : 10월~2년6월
  • 가중 : 2년~5년

2.위험운전치사

  • 감경 : 1년6월~3년
  • 기본 양형기준 : 2년~5년
  • 가중 : 4년~8년

다만,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의 경우 기본 양형기준에 있어,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리고 처벌불원이나 공탁 등으로 실질적 피해 회복 등을 위한 노력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때 벌금형 형량기준은 1,200만원~3,000만원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가법 양형기준까지 음주운전 사고 처벌 전반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았는데, 만약에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이전에도 유사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이번에 만취사고를 저질렀거나 다중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지체없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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