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당연퇴직 사유와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벌금형, 집행유예


공무원, 공직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고 일반 회사원과는 다른 법적 신분과 책임을 가집니다. 여러가지가 혜택을 받는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 공무원으로서 지켜야할 것들이 있는데, 오늘 이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공무원 당연퇴직 사유, 그리고 이어서 공무원 벌금형과 공무원 집행유예 처벌 시 차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당연퇴직 사유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집행유예


공무원과 일반 회사원이 다른 점

1.신분보장

공무원은 법적으로 신분이 보장되어 아래에서 설명하는 특별한 공무원 당연퇴직 사유 등을 제외하면 해고나 감봉 등의 불이익을 받기 어렵습니다. 반면 일반 회사원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일자리를 잃을 수 있죠.

2.급여수준

공직자는 국가에서 급여를 지급받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지만, 일반 회사원은 기업의 규모와 분야에 따라 급여가 더 높을수도 낮을수도 있습니다.

3.업무범위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예를 들자면, 행정업무, 교육, 보건의류,소방, 치안이나 범죄예방 등의 일을 하는데, 일반 회사원은 기업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들을 수행합니다.

4.근무시간

공무원은 보통 일정한 근무 시간과 휴가 제도를 가집니다. 반면에 일반 직장인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 근무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휴가 제도도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5.책임범위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책임범위가 넓습니다. 법적 규제와 윤리적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내부 징계 처분(경징계,중징계 등)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직장인은 기업의 이익을 위한 업무 수행이 주 근무 목적이기 때문에 책임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책임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국가공무원법 제63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품위 유지의 의무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즉,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면 규제에 따라 징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적인 행위의 예시 : 도박, 절도, 성범죄 등)


공무원 당연퇴직 사유(국가공무원법 제69조)

위에서는 공직자가 왜 법을 잘 준수하고 위반하지 않아야하는지 등 기본적인 내용을 다뤘다면 이번에는 본격적인 공무원 당연퇴직 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무원 당연퇴직 사유는 아래의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69조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제33조 결격사유를 포함하는데요. 그래서 아래의 두 조항을 모두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마디로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내용을 하나라도 위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당연퇴직을 당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피성년후견인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그리고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등이 해당이 됩니다.

이외에도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경우에도 속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시 금고이상 선고에 따른 공무원 당연퇴직 사유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좀 더 깊게 살펴보도록할테니, 아래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국가공무원법 제69조 당연퇴직 및 제33조 결격사유 내용

아래는 법제처 내용 캡처이니 내용을 자세히 참고해주세요.

공무원 당연퇴직 사유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집행유예

공무원 당연퇴직 사유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집행유예


2)최근 헌재의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위헌 판결

추가적으로 이슈가 있었던 공무원 당연퇴직 사유 중 하나를 말씀드리면, 바로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당연퇴직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대한 것인데요.

성년후견인제도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의 자기결정권 존중과 잔존능력 활용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한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로 같은 제도가 있었으나 폐지가 되고 피성년후견인으로 바뀐 것이며, 이러한 제도는 개별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이 된 경우에는 특정 자격을 취득하거나 특정 직업을 가질 수 없는 결격조항이 있습니다.

2019년 4월 25일 데이터 기준으로는 약 450개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2019년 11월 27일, 법제처와 법무부가 나서서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였고, 관련 법안 중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통과한 일부 법령이 정비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있었던 피성년후견인인 공무원은 당연퇴직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과 제69조의 해당 내용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한 것인데, 해당 사건은 25년간 검찰공무원을 해온 A라는 사람이 근무 중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고 2년간 질병 휴직, A의 배우자는 A의 금융거래 관련 일을 처리하기 위해 법원에 A에 대한 성년후견 심판청구를 하고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면서 곤련 일이 붉어진 것입니다.

A의 배우자는 성년후견인으로 개시된 이후로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해당하여 당연퇴직되었다는 통보와 함께 급여 환수 청구, 미납 건강보험료 등 요구받아 채무를 변제하였지만, 이후 국가를 상대로 공무원지위확인소송을 하던 중 A가 사망, 배우자 및 유족이 위 변제한 금액 반환청구를 제기하던 과정에서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항과 제33조제1항 전체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것이고, 법원은 일부를 인용하여 위 법률조항 중 ‘피성년후견인’과 관련한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그리고 2022년 12월 경 재판관 6대3의 비율로 해당 조항을 공무원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난 것입니다.


공무원 벌금형과 집행유예 선고 시 어떤 차이?!

이어서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당연퇴직 사유 및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내용 중,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에 대해서 설명할텐데요.

여기서 금고이상은 노역을 하지 않지만 구속될 수 있는 금고형과 노역이 포함된 구속이 되는 징역형을 모두 포함한 의미로 구체적으로는 선고에서 금고형 집행유예 혹은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 모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무원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과 결격사유 모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내부 징계와는 별개이기 때문에, 당연하겠지만 소속기관의 징계위원회 징계 처분도 따져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공무원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에서 선처를 받은 경우에는 당연퇴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이와 별도로 내부 징계에서 해임,파면 등의 처분을 받으면 이것이 우선이 되어 신분을 잃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만약에 공무원 집행유예 선고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신분을 잃을 상황에서는 형사재판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여 벌금형 감형의 선처를 기대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에서 공무원 벌금형 등 유리한 처벌을 받은 결과를 토대로, 내부 징계가 만약에 터무니없이 너무 가중하다고 느껴지는 경우에는 소청심사,행정소송 등을 통해 감경을 시도해볼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기준 보러가기👈

🔖변호사상담과 선임에 대해 알아보기👈

🔖더 다양한 법률 글 보러가기👈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