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교통사고 음주운전 처벌 기준,양형 기준


윤창호법, 민식이법 등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관한 처벌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지만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대전 스쿨존 어린이 음주사고 등 꾸준히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스쿨존 교통사고 양형기준을 높이는 일도 있었는데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범죄, 스쿨존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양형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스쿨존 교통사고 음주운전 처벌 기준,양형 기준


1.스쿨존 교통사고 음주운전 양형기준

2024년 5월 초에 발생한 일로 한동안 SNS에서는 들썩였는데, 최근 어린이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중심으로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펼치던 경찰에 한 운전자가 스쿨존 음주운전 단속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해당 운전자는 노란색 어린이 통학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상태였고 대낮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자 센서가 반응을 한 것은 물론이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해당 운전자는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숙취 상태에서 어린이 통학 차량을 운전해 학원으로 가던 참이었다고 하며,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학부모 등 누리꾼들의 공분을 산 것입니다. 이에 등하굣길 단속을 더 많이 해줬으면 하는 반응도 많았는데요.

앞으로도 이 같은 경찰의 스쿨존 교통범죄 단속은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스쿨존 교통사고 음주운전 양형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스쿨존 교통사고 양형기준 확정

2023년 4월 경,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는 잇따른 스쿨존 음주사망사고에 스쿨존 교통범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새롭게 수정하고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양형기준은 개별 판사에게 구속력은 없더라도 만약 이 기준을 벗어나 판결을 하게 될 경우에는 판결문에 해당 사유를 명시해야하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발표 이후, 2023년 7월 이후 재판에 넘겨진 사건부터 새로운 양형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스쿨존 양형기준 주요 내용

  • 다친 경우가 가벼운 경우 : 벌금 300만원~1500만원
  • 중상해나 난폭운전 등 가중 인자가 있는 경우 : 최고 징역 5년까지 선고
  • 사망사고 : 징역 1년 6개월~8년까지 선고

💠음주운전 양형기준 신설

  •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 : 최고 징역 4년
  • 무면허운전 : 최고 징역 10개월
  • 교통사고 뒤 뺑소니 도주 : 최고 10년형 선고
  • 단,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가 동종전과가 있는 등 감경 또는 가중 요소가 추가되면 형량은 최소 형량에서 더 줄거나 최고 형량에서 더 늘 수 있음

💠 스쿨존, 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신설되면서 뺑소니 사고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대폭 늘어났는데요. 특히, 여러가지 범죄를 저질러 경합범이 되는 경우에 가중 처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스쿨존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0.2%이상이고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최대 징역 10년 6개월형(어린이 치상 7년 6개월+음주운전 3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에는 징역 15년까지 올라 갈 수 있습니다. 스쿨존 음주(0.2%이상)사망사고 뺑소니에 주검을 유기한 경우에는 최대 26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최근에는 피해자측 가족, 유가족 등의 경우 엄벌탄원을 강력하게 하는 추세이고, 합의를 잘 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앞으로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될 경우에는 이와 같이 징역형 선고는 물론이고, 높은 선고형으로 불이익이 예상되기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2.스쿨존 교통사고 음주운전 처벌기준

스쿨존 교통사고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발생한 사건의 유형, 형태에 따라서 죄명도 달리 적용될 수 있고 법정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인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기준 법정형🔍이 적용되겠지만, 만약 어린이를 상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도주치사상, 위험운전치사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 등의 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들 모두 특가법의 적용으로 형이 가중됩니다.

특가법 뺑소니와 위험운전치사상에 관한 법정형은 아래에서 참고해주세요.

🔶특가법 도주치사상, 위험운전치사상 처벌 기준 자세히 보기👈

여기서, 특가법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의 경우에는 2019년 특가법 제5조의13으로 신설이 되었고, 형량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가법 뺑소니의 형량도 기본적으로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러한 혐의가 있다면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술마신 사람한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차키를 건네거나 네비게이션을 조작하는 등으로 도와만 줘도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고, 더이상 묵인하는 사회 분위기가 아닌 도로 위의 살인행위라는 인식이 높아져가고 있는 만큼 조금의 과실이라도 법률자문을 받고 잘 대처해야할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정확한 교통사고변호사 상담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 사상 사건 자세히 보기👈

📌2022년 청담동 스쿨존 사고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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