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3법, 육아지원 육아휴직 개정안 급여 인상, 출산휴가 기간 등


육아휴직 출산휴가 사용 등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시라면 최근에 보도된 육아휴직 개정안 즉, 모성보호 3법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현재 입법예고 기간으로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모성보호 3법(육아지원 3법)의 주요 내용인 출산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 조정 및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성보호 3법, 육아지원 육아휴직 개정안 급여 인상, 출산휴가 기간 등


1.모성보호 3법, 육아지원 3법 육아휴직 개정안 본회의 통과&입법예고

모성보호 3법이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6월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의 저출생 대표 대책 중 하나로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0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 기간을 지나면 이제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게 되는 것인데요.

사실 모성보호 3법, 또 다른 말로는 육아지원 3법이라하는 것에 대해 지난해에도 이미 발의가 됐던 것인데 추진되지 못하다가 올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인구절벽 문제를 비롯한 국민들의 육아휴직 출산휴가 사용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데요.

📌모성보호 3법이라 부르는 이유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에 대한 개정안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요 핵심 내용에는 이러한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일과 가정에의 양립을 지원하고, 남성도 육아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부분, 그리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의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2.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 연장,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주요 개정 내용과 시행일

육아휴직 개정안 내용의 핵심은 크게 2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바로 기간 연장과 육아휴직 급여 인상에 대한 것입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 연장,확대 시행 – 2025년 2월 23일예정(법률 공포 후 4개월지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에서 20일(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로 연장되고, 최대 4번에 나눠 사용 가능, 사용 절차를 청구형태에서 고지로 변경

🔶육아휴직 기간 확대

기존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즉,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을 인당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였고, 부부 합산 3년인데, 부부 중 한명이 1년 6개월을 사용하려면 부부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이같은 추가혜택이 주어지며, 총 4번에 나눠서 사용가능합니다.(단, 한부모이거나 중증장애아동부모인 경우 3개월 사용과 상관없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선

우선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였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두 배를 단축 기간에 가산, 또한 근로시간단축제도로 단축된 근로시간이 연차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변경(*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합산 최대 2년&최소 사용기간 3개월이상 →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X2로 최대 3년&최소 사용기간 1개월 이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개선

1일 2시간 단축 사용 기간을 임신 후 32주 이후로 확대(기존 36주 이후였음)

🔶난임치료휴가 확대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되었고, 유급휴가 기간을 최초 1일에서 2일로 증가


📌육아휴직 급여 인상 내용과 시행 –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 인상 확대

일단 기존의 급여 25%를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는 사후지급 방식에 폐지되어, 이제는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을 지급받습니다.

또한, 매달 동일하게 받는 방식에서 사용 초반에 더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차등제 지급 방식으로 바뀌었는데요.

초기 3개월은 월 250만원, 4~6개월은 월 200만원, 7개월부터는 월 160만원 지급받게 되고, 총 지급액은 기존 1800만원에서 510만원 증가한 총 2310만원이 됩니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에는 첫 3개월 매달 250만원에서 매달 3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6+6 부모육아휴직제의 경우에는 첫 달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여기서 6+6 부모육아휴직제라는 것은, 2024년 1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육아휴직 지원 제도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확대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

🔶중소기업 지원 확대

모성보호 3법, 즉 육아지원 3법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내용도 담겨 있었는데요.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에 따라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을 이제 육아휴직에도 적용되도록 하였고, 지원금을 월 8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인상 지원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업무분담 지원금

월 최대 20만원인 업무분담 지원금도 앞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에도 확대 적용하여 근로자들이 동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합니다.

참고로 이러한 육아휴직 개정안 시행 내용 중에 급여나 기간의 소급적용되는 부분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육아휴직 사용 제한이 있는지와 어길 시(사업주 불이익)&신청방식

✔️근로자가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을 할때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내면 회사가 이에 대해 확인을 하고 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했는데, 즉, 기존에는 근로자의 신청에 사업주가 응답하지 않으면 사용이 어려웠으나, 이제는 근로자가 신청 후 14일 이내 사업주가 서면으로 의사 표시를 하도록 하고,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게 되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는 출산휴가를 다 쓰면 육아휴직을 다시 신청하는 부담이 있었는데, 이제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을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육아휴직 신청 방식과 기존 제도 내용은 다음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