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살면서 어려운 일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법률 송사와 관련된 문제라면 혼자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일 수 있는데요. 특히나 실제 형사 소송에 연루가 된 상황에서는 법리적인 사실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일반인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대응하기란 어렵기 때문이죠. 이럴때 우리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번에는 국선변호사 신청 선임방법과 비용, 그리고 국선변호사 뜻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국선변호사 뜻과 제도의 특이점
국선변호인제도는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정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피의자(혹은 피고인)가 어떠한 형사 사건에 휘말려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어 변호인이 필요한 상황이고 형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구속,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변호사선임이 어려운 때 법원이 직접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더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참고로 반대 상황인 범죄 피해자인 경우에도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 기관에 피해 사실 내용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리면 국선변호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성폭력 피해 상담소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을 통해서도 국선변호사 지원 요청 가능)
2. 국선변호사 신청 조건, 선임방법
앞에서도 뜻에 대해 살펴보며 언급했지만, 국선변호사 신청은 법원에서 지정하므로 검찰 송치 이후 재판 단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형사사건으로 수사단계에서 법률대리인이 필요하다면 사선변호사를 알아봐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국선변호사 신청 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하는데요. 피고인의 가족, 지인이시라면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법률상 국선변호인 선정이 필요한 경우
-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
-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사형 또는 무기 등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상황에서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접 국선변호인을 선임(참고로 이 부분에 있어서, ‘구속 전 피의자신문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제도는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수사 기록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피의자에게 직접 변명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개념에서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임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빈곤 등의 사유로 변호인 선임이 어려운 경우
- 월 평균수입 270만원 이하인 사람
- 국가유공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급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범죄피해자자
이 외에도 법원이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법원으로부터 국선변호사 신청 지원이 가능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도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재판절차의 변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국선변호사 선임방법
일단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국선변호사 선임할 수 있는데, 법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국선변호사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나 팩스를 통해 신청( 전화 : 132)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https://www.klac.or.kr
- 관할 법원 또는 검찰청에 신청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을 할 수 있고, 국선변호사 신청 시 필요 서류로는 신분증, 소득증명원, 기타 법원이나 검찰청이 요구하는 서류 등이 있을 수 있으니, 더 자세하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관할 법원, 검찰청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에서 법률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법률상담, 변호사 선임 지원, 소송 대리 등 다양한 법률 관련 지원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87년 설립되어, 전국에 15개의 지부와 45개 출장소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형사범죄, 이혼소송, 부동산소송, 각종 민사 사건 등 문의 가능)
또한, 주의해야할 점으로 이미 사선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국선변호사 신청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민사소송에서는 국선변호사 신청을 할 수 없기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