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13일 오전 중으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심사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특사 및 복권 대상자 명단이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재가를 걸쳐 결정 및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815특별사면 대상자 내용과 광복절 특별사면 음주운전, 운전면허 특별감면 대상 명단 및 제외대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2024 광복절 특별사면, 815특사 복권 대상자 확정 주요 골자
이번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5번째 특별사면으로 2024년 광복절 특사를 결정하였는데, 8월 13일 오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자세한 발표를 이어나갔습니다.
특히, 장기간 지속되는 경기 불황 상황을 고려한 점이 두드러져 보이는데, 법무부 보도에서도 경제의 역동성 제고 및 민생경제 활성과 안전 도모, 통합/화합을 위한 특별사면 실시를 내세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그리고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1,219명 특사를 단행하고,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417,260명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범수의 경우에도 1,135명을 8.14자로 가석방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한다고 합니다.
✏️사면심사위원회란?
사면법상 법무부장관이 맡은 위원장을 포함한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면위원회는 위원장은 법무부장관, 위원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지나, 이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4명 이상(내부/외부 위원) 위촉하여 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면심사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사면을 대통령에 상신하여 재가를 받을 때, 그 상신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면 대상자 선정 절차
사면위원회 대상자 적정성 심사 및 선정 → 법무부장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 상신 → 대통령이 국가 안전과 국민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국무회의 의결 걸쳐 최종 결정 및 실시
2.2024 광복절 특별사면 음주운전 특사, 운전면허 특별감면 등 확정내용/제외대상 정리
발표 내용을 위에서부터 이어서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815특별사면될 대상자로는,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제외한 재산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 수형자, 가석방자 중 일정 형기 이상을 복역한 243명에 대해 형 집행률 정도에 따라 188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 55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
또한, 수형자와 가석방자 중 경영악화로 인한 대금정산불능 등 사업체 운영 과정에서 자금난 등으로 처벌 받은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20명을 범죄전력, 정산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면대상에 포함, 재산범죄 중에서도 피해 규모가 크고 합의되지 않은 재산범죄, 허위중고거래, 리딩방, 스캠사기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비대면, 온라인 사기범죄는 사면대상에서 제외.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으로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895명에 대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고, 임원 결격, 공무원임용제한 등 각종 자격제한을 해제하는 복권 조치 실시.
생계를 위한 운전 중 교통사고로 처벌된 운전업 종사자 270명 사면대상자에 포함하고 민생경제활성화를 위한 발판 마련.
젊은 시절 과오를 범한 청년 111명을 사면하여 경제활동에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고, 보훈 및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고령 모범수형자, 중증 신체장애자, 생계형 소액절도범 등 11명에 대해 형 집행율 정도에 따라 남은 형 집행 면제 또는 감경.
국가 경쟁력 제고와 지속적인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주요 기업인 4명 포함한 경제인 15명을 사면하여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발전시키고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계기 마련.
-정치인 등 사면 내용 생략(법무부 보도 자료에서 확인 가능)-
이 외에도 생계 활동과 민첩한 관련 있는 각종 행정제재 조치를 감면하여 민생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고, 여객 화물 운송업자 9명, 생계형 어업인 404명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를 해제, 약 41만여명에 대해 운전면허 벌점 삭제, 면허정지 취소처분, 집행면제, 재취득결격기간 해제하여 생업과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전해집니다.


3.2024 광복절 특별사면 운전면허 특별감면 등 대상 명단 조회 방법
일단 해당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 등에서 본인 인증을 거친 후 확인이 가능하며, 본인 거주지 소재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찾아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경찰서에 전화 문의하는 것은 불가하며, 경찰민원콜센터(182/유료)를 통해서 본인명의 핸드폰으로 인증하고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운전면허 정지, 취소처분 감면 대상자는 우편으로 개별 통지/ 벌점 삭제, 면허취득결격기간 해제 등은 사이트 등에서 개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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